이재용 경영권 승계 의혹 재판부 교체… 법관 930명 전보인사
대법원, 지방법원 법관 인사 발표
임정엽·김선회 서울서부지법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재판장 유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부장판사 2명이 바뀐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달 22일자로 단행되는 이번 인사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임정엽·김선회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재판부 권성수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이동이 유력했으나 그대로 남게 됐다. 배석판사인 차승우·서효성 판사도 유임됐다. 다만 추후 사무분담을 통해 민사 재판부나 형사 단독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혐의로 기소돼 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손 부장판사는 법원을 떠나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방안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5명 줄였다. 지방·고등법원 인사 이원화 취지를 반영해 경력 법관 28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됐다. 장기근무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24개 법원에서 일할 장기근무 법관 128명도 선정됐다. 2년마다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를 최소화해 대법원장의 인사 권한을 축소하고 재판부의 잦은 교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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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사직한 법관은 50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사직 규모가 예년 수준을 훌쩍 넘어 70~80명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사의를 밝힌 법관은 법원장 등 고위법관 9명, 부장판사 이하 법관 41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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