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명주식 보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기재했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고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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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인식할 가능성이 현저하고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고발 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해 피심인 고발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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