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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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가 OO병원 전공의(인턴) 전형에 지원했다며 응시 자격을 박탈해줄 것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임 회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씨가 OO의료재단 OO병원에 인턴 응시할 것이란 제보를 받았다. 오늘 OO병원에 방문해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은 조 씨 어머니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조 씨는 의사 자격이 없으며 환자를 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씨는 OO병원의 인턴 모집 요강에 따르더라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라며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 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환자들을 진료하게 돼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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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무자격자인 조 씨를 인턴으로 합격시켜 병원 업무를 맡기는 병원장님이나 인턴 채용 관계자들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라며 "무자격자가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위험을 방치한 데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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