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청약·불법전매·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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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 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동원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도 펼친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할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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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은 지난 2년간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된 1403명을 적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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