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각종 범죄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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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심은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가 2017~2018년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노리고 회사 자산을 빼돌리는 등 72억6000만원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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