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운전하면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
안전모 미착용 2만원·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은 범칙금 상향

10일 썰렁한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10일 썰렁한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있다./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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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원동기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어서 어린이와 중학생 등의 전동킥보드 이용은 사실상 금지된다.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 및 과로·약물운전에 대해서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이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범칙금이 상향되고, 음주측정 불응 또한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강화된다. 안전모 미착용에는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승차정원 위반에는 범칙금 4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2만원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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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별도의 유예 기간 없이 개정령 시행일에 맞춰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개정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한 PM 이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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