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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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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세정지원 의지
김대지 청장 "세금 부과에서 급부행정으로 영역 확대해야"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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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무조사 감축·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 지원을 올해의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미뤄준다. 그간 세금 부과·징수에 초점을 맞춰왔던 세정 영역을 급부행정으로 확대해 장려금 지급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불로소득에 대한 ‘엄정 조치’를 내세웠던 반면, 올해는 위기극복을 돕는 ‘지원 세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우선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기존 1만6000여건에서 1만4000여건 규모로 감축 운영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정기조사 선정 제외·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던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 레저·홈코노미, 미디어 컨텐츠 창작 등 일부 호황업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세정 지원에 집중한다. 본·지방청 민생지원 소통 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전국 세무서에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도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요건을 4% 이상 고용증가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는 무인 주류자판기도 허용하는 등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선제적 세정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도 올해 세정의 핵심 축이다.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디지털 세정’ 전환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해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높인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의 2020년2기 확정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다음달 25일까지로 1개월 직권연장한다.

다만 탈세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린 레저·홈코노미 등 호황업종과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탈세나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국가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해 무관세 제도(FTA)를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경제와 사회 대부분의 영역에서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이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고 있다"면서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의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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