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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내 잇따른 성비위 사건, 언제쯤 근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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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사퇴
안희정·오거돈·박원순 이어 정치계 성비위 지속
지난 5년간 성비위 징계 국가 공무원 1049명
관련 단체 "사건 매뉴얼화·원스트라이크 원아웃 무관용 제도 필요"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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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정치권에서 성추행·성폭행 등 성 비위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각계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발생했던 정치인들의 성추행 파문에 이어 정의당 내에서의 성 비위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올바른 책임과 대책 마련 등 방향성 제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라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주요 기성 정당에서 당 대표가 성 비위로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정의당은 성평등 이슈에 가장 목소리를 높여온 정당이자 공공기관 성폭력 방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파문을 일으켰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성명을 통해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록보관소 설치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해 7월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기록보관소 설치 반대 기자회견이 지난해 7월27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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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치권에서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유명 정치인들에 의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 역시 한 여성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박 전 시장은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지 하루만인 지난해 7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일종의 권력형 성범죄로 볼 수 있는 공무원 성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성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49명에 달했다. 성 비위 유형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었다.


또 공무원 성 비위 징계 수는 각각 2017년 227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으로 3년 연속 2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부터 37%, 42%, 51%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의 성인지 감수성이 여전히 사회적 기준과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는 25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특히 정치계에서의 성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감히 그럴 수 없도록 우리 시민과 국민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오히려 더 평균 기준보다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대표는 앞으로의 대처 방안에 대해 "현 정당, 의회, 선관위, 시민단체가 관련 실태조사, 사례 등을 받아들여서 자당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취해야 할 것인지 매뉴얼화를 시켜야 한다"라며 "지금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트 원 아웃 제도, 즉 무관용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는 움츠려 있고 숨어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며 "가해자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법에 맞게 받고 다시 우리 사회로 복귀하고 피해자는 그동안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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