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양양군에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서 추가 보완 요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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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협의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을 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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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환경부는 양양군에서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조사 등을 거쳐 협의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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