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담 덜고 검사를” 부산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
부산지역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진단검사 1인당 23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일용직·특수근로자·비정규 요양보호사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인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원규모는 2800명으로 1인당 진료비 3만원과 보상비 20만원 등 총 2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취약노동자가 생계 부담을 덜고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예산소진 때까지이며,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부산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내달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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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이 검사 이후 자가격리가 걱정돼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요건과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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