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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탄핵소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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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다. 이 의원의 안에는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의원을 포함해 총 107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는 숫자다.


이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두 판사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진행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사전에 유출하는 등 재판독립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단죄해 반헌법적인 재판개입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국민의 믿음과 재판의 독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개입행위를 탄핵대상으로 의결해,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며 “법원도 인정한 헌법위반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의무다. 두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진행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각 정당에 의결진행을 위한 의사결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에 정당의 의사 결정을 위한 신속한 절차진행을 요청한다”며 “이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은 오는 28일이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 제안 대상이 된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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