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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P2P]줄폐업 본격화…금융당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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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법 시행 5개월 P2P 업계 퇴출 가속화
이자제한규제 엄격 해석
이미 온투법 등록기준 미달 업체 많아
폐업 잇따를 경우 투자자 피해 불가피

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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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직장인 송민호(37·가명)씨는 지난해 P2P 업체 5곳을 통해 1년간 2억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680만원의 이자수익이 났지만 2곳에서 연체된 금액이 280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2곳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업체들이라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송씨는 “금융당국에서 혁신금융으로 치켜세워 믿고 투자했는데 손실만 봤다”면서 “남은 투자금도 수익은 커녕 원금이나 건질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개인의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나 회사에 대출해 주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의 퇴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도권 금융에 편입하기 위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들이 대대수인 데다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24%)를 초과한 이자 규제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줄폐업이 현실화할 수 있어서다.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옥석가리기’라는 의견과 함께 퇴출 기업에 투자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22일 금융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6곳에 내린 제재 안건에 대한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과 위반사실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내달 중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플랫폼 수수료율과 이자율을 합산했을 때 24%가 넘었던 P2P 업체 6곳에 대해 영업정지 3~6개월의 고강도 제재를 의결했다.


업계 "금감원안 확정되면 투자자 피해 우려"

금감원의 의견대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업체들은 ‘강제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P2P업체는 오는 8월까지 금융당국에 영업등록을 해야 하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간과 무관하게 3년 동안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이 징계를 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정 최고금리 규정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데다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자가 매긴 선이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서다.


해당업체가 문을 닫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 중에서는 대형 P2P업체도 포함돼 있어 피해규모가 수백억원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영업 상황이 어떠하든 대출ㆍ투자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상환 업무는 계속해서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와 수익 악화로 직원들의 이탈과 도산이 겹치면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면서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망한 기업에 안 갚아도 되겠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토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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