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문 보내 제동
"법령서 허용하는 범위 넘어서"
전국 직협 "소통 창구 만들자는 것"

'전국 직협' 추진 두고…내홍 겪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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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경 수사권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경찰이 전국 단위 직장협의회(직협) 설치를 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직협 설립이 허용돼 현재까지 시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등 266개 관서에서 직협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직협 대표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 직협 설립이 추진되자 경찰청이 제동을 걸고 직협이 이를 반박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각급 경찰관서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관련 법령 준수 강조 지시’ 공문을 내렸다. 경찰청은 공문에서 "최근 일부 경찰관서 직협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의를 요청했다. 경찰청이 근거로 든 규정은 공무원직협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2조 2항에는 ‘2이상의 기관 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전국 단위 직협 설치 논의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졌고 수사권조정·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을 대표해서 목소리를 냈다. 법령 위배라는 비판과 함께 전국 직협이 결국 ‘노조화’를 지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국 직협 측은 직협의 노조화 논란을 부인하면서 전국 직협의 성격도 법령상 연합협의회가 아닌 각 직협 대표들의 연대 및 교류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민관기 전국 직협 대표(청주흥덕서 경위)는 "근속 승진 기간 단축, 경찰 공안직 보수 문제 등은 개별 관서 직협만으로 해소할 수 없는 전국 경찰의 과제"라며 "지방자치단체면 몰라도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경찰에서 개별 직협만으로는 의견 수렴 및 개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조처럼 회비를 걷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노조화된다는 비판은 억울하다"며 "소통 창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경찰 지휘부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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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 전국 직협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전국 직협 측은 국가경찰위원회 및 경찰청과 면담을 요청하고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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