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게이머 '프리'(FR3E·닉네임) 윤태인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였던 윤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AD

윤씨는 1심 선고 뒤 소속 게임단과 계약이 해지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