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 모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장근석의 모친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2~2015년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던 장씨가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하는 등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수익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홍콩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개인소득과 법인세 소득을 과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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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 포탈 의혹을 받은 바 있다. 2015년 1월 탈세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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