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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1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의 위법부당함을 시정하고 피고인에 대해 제반 양형사유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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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조씨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총 21개에 이른다. 앞서 1심은 횡령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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