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와 도심 등 토지 활용도 높은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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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회 보고를 거쳐 강원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3.94㎢에 대한 해제와 완화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는 강원도 내 제한보호구역 3,337,207㎡를 해제하고, 통제보호구역 517,774㎡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해제와는 별도로 보호 구역 중 84,374㎡에 대한 개발 등의 협의 업무도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해제 지역 대부분 취락지와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 포함돼 그간 국방 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강원도 내 평화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 지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화천군 노동리·인제군 원통리·고성군 어천리·토성면 청간리 일대 등이 포함돼 앞으로 군 당국과 협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철원군 마현리와 이길리 지역은 군 당국 협의로 건축 등 재산권 행사가 일부 가능하게 됐다.


협의 업무 위탁 구역으로 포함된 철원군 장흥리 일대의 개발은 자치단체가 군 당국과 사전 협의하는 업무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그러나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의 군사 규제 개선 과제를 현지 군부대를 비롯해 합참과 국방부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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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동해안 주민 숙원사업인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조기 철거'와 평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DMZ 전망대 민통선 출입 간소화', '군사 규제 미수용 과제 개선'에 대해 별도로 건의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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