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상가 인증 현판 [사진 제공=인천시]

상생협력상가 인증 현판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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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지원한다.


시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10년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000만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이다.


임차인은 임대료가 감면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임대인은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7개 상생협력상가가 선정돼 총 20개의 입주 점포가 임대료 급증 걱정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4월 공모를 거쳐 10개 상가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총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 건물에는 인증 현판을 부착하고 매년 협약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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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주영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상생협력상가 사업은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막게 될 것"이라며 "지역 공동체와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상생협력상가를 계속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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