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DICC 소송 대법서 사실상 승소…"인프라코어 딜 계획대로"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DICC)를 둘러싼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하겠다는 두산그룹의 자구안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대법원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미래에셋자산운용, IMM프라이빗에쿼티와 하나금융투자 등으로 이뤄진 투자목적회사 오딘2와 시니안, 넵튠, 하나제일호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기업공개(IPO)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딘2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 행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각 예정자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중국증시에 DICC를 3년 안에 상장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FI들에게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넘겼다. 당시 DICC 주주간 계약에서 기업공개(IPO)가 실행되지 않으면 드래그얼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기업공개(IPO)가 성사되지 못했고, DICC 매각 작업도 최종 무산되면서 FI 측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공개 범위를 축소 제공해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소, 2심은 FI들의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매계약 일정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은 지난달 DICC 소송 관련 우발채무와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금액도 두산중공업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이달 31일 안에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4개월 안에 거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차로 2개월, 양측 합의 하에 2차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준비할 것이고, 매각과 관련한 딜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이것은 두산에서 풀어야 할 문제였고, 판결이 딜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본 계약 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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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승소로 두산은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해 8000억원 이상의 우발 채무가 발생할 수 있었던 리스크도 크게 해소된 상황이다. 이 경우 캐시카우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해도 건질 수 있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자구안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FI들이 보유하고 있는 드래그얼롱 등을 행사한다면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두산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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