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

국세청,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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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올해부터 비대면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 납세자는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의 국세업무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돼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했다.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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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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