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에 13억원 국가배상 판결
"수사 과정 위법… 배상 책임 있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 대해 국가가 1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당시 수사담당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원을 배상하라"며 "담당 형사와 검사는 국가와 공동해 이 가운데 2억6000여만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총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담당 형사와 검사가 공동해야 할 금액은 6000만원이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2013년 만기 출소한 최씨는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와 그의 가족들은 살인누명을 쓰고 10년간 구속돼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017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9년 7월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연 뒤 1년 6개월여 간 심리 끝에 최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경찰들은 원고 최씨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검사 역시 이 사건의 진상이 장기간 은폐한 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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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은 재판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손배소는 원고 최씨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 제기됐다"며 "채무자인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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