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신천지 이만희 업무방해·횡령 유죄…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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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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