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D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