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문 없는 판결… 대법 "재판 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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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한 A씨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납품 물량이 줄어 이익이 감소하자 대출 연장 불허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을 우려해 재무제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2심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점을 상고 이유로 적시했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96조2 1항 등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1심과 신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데 필요가 없을 경우 피고인 신문이 제한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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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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