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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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철현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시동을 건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야당과 경제계로부터 이틀째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일단 민주당 측은 이익공유제 대상을 포털이나 배달앱 등 플랫폼 업종으로 삼고, 기금 조성과 사회적 투자 확대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는데 비대면 업체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으니 양극화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반 시장적 발상’이란 지적에서부터 ‘이익 산정 불가’, ‘자율을 빙자한 강제성 과세’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 실제 추진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태스크포스 구성해 본격 검토 = 민주당 정책위 의장 겸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의원은 12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함께 코로나이익공유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보려 한다"면서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적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익을 많이 본 기업들이 자발적인 일종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증세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복지 체계와도 연계되므로, 현재로서는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회적 투자도 유력한 대안이다. 홍 의원은 "요식업체들의 온라인 활용이나 협동조합 형태의 소규모 브랜드 사업 혹은 공공 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 생태계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 투자는 대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관련 이익이 급증세를 보이는 포털, 쿠팡과 마켓컬리 등 전문 e커머스 업체,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회사 등이 대표적인 이익공유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기존 대기업들은 비교적 국난 시기에 고통 분담과 책임 노력들을 하는데,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대면 거래 급증과 네트워크 효과(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음)로 이익을 독점 혹은 과점하면서도 고통 분담을 위한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적어도 회사의 활동 구조 내에서라도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음식점 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고, 라이더들을 위한 처우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전쟁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화폐를 직접 나눠주기까지 하는데, 오히려 약탈적으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제화보다는 자율적인 이익공유 동참을 유도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다. 유 의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그 이전에 향약과 두레, 환난상휼(재앙을 당하면 서로 도와줌) 전통이 있지 않느냐"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면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 단계 산업인데…이익부터 나누라니" = 11일 이 대표의 첫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던 경제계는 하루 사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논리를 체계화하며 대응하고 있다. 큰 이익을 봤다는 분야로 지목된 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주목을 끌고는 있지만 외형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익 공유를 논하기에는 산업이 정착됐다고 볼 시점도 아니다"고 말했다.


배달앱 쪽보다는 사업이 안정화 된 포털 업계 관계자도 "코로나19로 특정 사업부문에서 이익이 커졌을 수 있지만 기업마다 다른 사업에서 손해를 본 경우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익의 기준도 불분명하며 무엇보다 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강제적 분위기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은 미덕이지만 집권 여당이 강권하는 건 기업 겁박에 불과하다"면서 "결국 자신들의 방역·정책 실패를 국민 편가르기로 모면하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익공유제 같은 개념의 제도나 법률은 경제민주화 개념이 불거진 후 사회적 논란의 단골 소재였다. 2011년 이명박 정부는 사전에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초과 달성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으나 재계 반대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는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원가 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대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만 도입돼 시행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위탁기업의 수익 등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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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여하고 나중에 어려움에 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이익공유라는 개념보다는 고통 분담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논란을 줄이는 길이며 기업의 자율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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