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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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해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이달을 제외한 연세액에서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이달을 제외한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기간의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달뿐 아니라 오는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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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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