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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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년 남짓한 재임 기간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에 여러 숙제를 남겼다.


최우선 과제는 물론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해결이다.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는 게 급선무지만 뒷감당해야 될 일도 만만치 않다.

추 장관은 ‘초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미 확진자나 1차 접촉자의 미분리 수용, 마스크 미지급 등 교정당국의 여러 부실 대응 사실이 확인됐다. 추 장관은 시민단체와 법무부 노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했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도 이미 시작됐다.


무엇보다 교정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아파트형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엄중한 시기 모든 정신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쏟다 10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을 초래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검찰개혁을 구실로 검찰 내 특별수사부 등 인지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다 보니 검찰 수사력은 눈에 띄게 약화됐다. 특히 주변의 우려에도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이후 라임·옵티머스 등 역대급 펀드사기 사건이 불거진 반면, 검찰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처리한 사건은 현저히 줄었다.


추 장관은 재임 기간 감찰 지시나 수사지휘를 통해 여러 건의 수사에 개입했지만,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이나 윤 총장의 장모나 측근에 대한 수사방해 사건 등 대부분 사건들이 추 장관이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능력보다는 친소 관계에 따른 편 가르기 인사로 법무부나 주요 검찰청의 요직은 물론 총장을 보좌해야 할 대검 참모진에까지 이른바 ‘추(秋) 라인’을 앉히며 검찰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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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감찰과 징계 청구로 두 번이나 법원으로부터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받은 ‘무법(無法)’ 장관의 불명예는 회복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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