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일만에 또 담 넘고 "스스로 통제 못해 심신미약" 주장…다시 쇠고랑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절도죄로 복역한 뒤 출소 8일 만에 담을 넘고 남의 집에 들어간 60대가 또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낮 12시 3분께 금품 등을 훔칠 목적으로 양구군 한 빌라 1층을 주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절도 관련 범죄로 17차례나 처벌받았고, 절도죄로 3년을 복역했으나 출소 8일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절도 '습벽'"이라며 "습벽을 스스로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감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 차례의 감정유치 결과를 근거로 A 씨가 병적 도벽 수준에 해당하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지만, 판단력에 특별한 장해가 없고 정신과적 우울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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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출소 8일 만에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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