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광고에서 상대방 얼굴·키·몸무게 공개하면 3년 이하 징역
여가부, 결혼중개업 관리 시행규칙 8일부터 시행
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이 형사고발 가능해져
공시 항목 영업·폐업·휴업 여부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앞으로 결혼 광고에서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표시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 없이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 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 조치가 가능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인권 침해적인 광고는 하지 못 하도록 돼 있었지만 보다 구체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이를 위반할 경우 결혼중개업소는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업체 대표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혼중개업체가 여가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는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 공시 내용은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 등이지만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 처분 등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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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 정보에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추가된다.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과목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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