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여야는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처리를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오는 7일로 예정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현안질의도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취재진들에게 “정부 측의 요청으로 오는 8일 금요일에만 본회의가 열린다”며 “오전에 긴급현안질의를 하고 이어 법안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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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코로나19 백신 수급, 방역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이어 8일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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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현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재계의 반대의견, 여야간 이견을 고려할때 합의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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