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실시한다.
다만,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신청 또는 저감장치부착 신청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올해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배출가스 5등급 대상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지역번호(062)-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속 제외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도 올해 말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광주시 대기보전과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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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며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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