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실적 공표 언론사 55.1% 그쳐
고충처리인 선임 언론사 70.5% "하반기 현장 조사"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충처리인 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미운영 언론사에 의무 이행을 통보했다고 5일 전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운영되는 의무 준수 수칙이다. 대상은 종합편성·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다.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보수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처리인 활동 실적을 공표해야 한다.
문체부가 지난해 8월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90개사 가운데 70.5%(275개사)는 고충처리인을 선임하고, 66.4%(259개사)는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했다. 그러나 활동 실적을 공표한 언론사는 55.1%(215개사)에 머물렀다. 관계자는 "준수율이 방송과 뉴스통신 사업자는 높았으나, 일반 일간신문 사업자는 낮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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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하반기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고충처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고충처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충처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진행해 실효적 운영을 감독할 계획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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