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국가상대 집단소송 나설 듯…오늘 6차 전수조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서울동부구치소가 5일 직원 및 수용자들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이날 동부구치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동부구치소 재소자 가족들은 비공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소송 등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인 만큼 구치소 측의 과실 입증을 위한 진술이나 증거 등이 공통돼 다수의 원고가 참여하는 집단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121명이다. 법무부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확진 수용자 등 동부구치소발 확진자의 정확한 집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날 0시 기준 누적 확진 수용자가 1047명으로 전체 수용인원(2419명)의 절반 가까이 달했고, 교도관이나 수용자의 가족·지인 확진자도 각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530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한 제6차 전수조사가 예정돼 있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가 등의 과실은 피해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살펴봐도 이번 집단감염 사태로 피해를 입은 수용자 본인이나 가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의·중과실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는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최초 확진 판정자가 나왔을 때 재빨리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이나, 확진자와 의심증상자 등을 제때 분리수용하지 못한 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마스크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은 향후 재판에서 국가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온라인 게임 ‘리니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집단소송 승소 경험이 있는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처음 교도관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교도관 사이에서 퍼질 때 이들과 접촉한 재소자들을 신속하게 분리하고 계속 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 해 사태를 키운 책임이 있다”며 “특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에 집중하느라 다른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수용자들과 의료인의 각종 주장을 허위라고 일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면으로 소송을 제기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다수당사자 소송(흔히 ‘집단소송’으로 불리는)을 통해 배상책임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 내 사망·상해 사건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전염병 감염 등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능력상실률’”이라며 “완치된 경우 손해액은 위자료에 그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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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집단소송을 하려면 원고단을 모아야 되는데 재소자라는 특성상 쉽진 않겠지만 가족들이 공동 대응을 한다거나 변호사가 인터넷으로 원고를 모집하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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