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지난해 12월 27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곱한 금액만큼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등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헌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A씨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2016년 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2호 단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비해 제재를 완화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의무발급기간이 한정돼 있는 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납세 관련 비용 절감 및 세무거래 투명성 제고라는 공익은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라는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며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6년 12월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2호 단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자신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모 의료법인에 10억4400만원에 양도한 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운대세무서장은 A씨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7년 12월 A씨에게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제60조 2항 2호 단서에 따라 공급가액 10억4400만원에 1%를 곱한 금액인 1044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세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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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있어 가산세 부과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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