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벽까지 룸파티 주점 2곳 고발 … 외국인 17명 강제추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세밑 성탄절 연휴 기간 새벽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룸파티를 열던 주점 등 대구지역 2개 업소가 특별단속에 적발, 외국인 17명이 강제추방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강행한 유흥업소 2곳과 밤 9시 이후 취식 행위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 유흥업소 2곳은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지난달 27일 새벽 단속 과정에서는 오전 5시까지 파티를 벌이던 업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영업주를 입건했다. 이곳에서 적발된 외국인 19명은 강제추방 조치를 받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했다.
정부의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 연장조치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계속해서 영업할 수 없다.
대구시는 이 기간 행정 명령에 불응해 영업하는 경우나 밤 9시 이후 손님에게 취식을 허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강화된 방역수칙 시행에도 지역 내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대규모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명령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