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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4일 업무협약을 맺는다.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 생활 안전 활동과 지역 교통 활동,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고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오는 4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강원도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 추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사무 배분 등 합리적 운영체계 마련 등 강원도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협력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올해는 자치분권·자치경찰 등 지방자치가 새롭게 태어나는 의미 있는 해로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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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이달 1일 자 인사로 자치경찰 준비단(TF)을 꾸렸으며, 자치경찰제 운영 관련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을 오는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는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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