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 자율분쟁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4월1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착한프렌차이즈 접수처에 방문해 '착한 프렌차이즈 운동'에 참여한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4월10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착한프렌차이즈 접수처에 방문해 '착한 프렌차이즈 운동'에 참여한 가맹본부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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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2016년 593건에서 2019년 815건으로 급증했다고 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자율적인 분쟁조정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정기구는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에 따른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해결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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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기구 조직을 구분한다. 운영위는 위원장, 가맹본부 대표 1인 이상, 가맹점사업자 대표 1인 이상 등 3인 이상의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아닌 제3자로 하고, 가맹본부 대표위원(임원급 이상)과 가맹점주 대표위원 수는 동수로 한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또는 단체) 간 동의 하에 위원장과 위원을 선정한다. 임기는 2년 이하(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로 한다.


운영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미리 정한 주기에 따라,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분쟁 조정 절차는 '신청서 접수→기초조사→사전협의→접수통지→심의진행→조정권고→통지' 등 7단계로 규정된다.


분쟁 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분쟁 조정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동의 하에 사전에 정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가 권고안을 수용하면 이행의무를 부과된다. 사무국은 이행을 점검할 의무를 진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보다 객관적인 자율분쟁조정기구 표준지침서로 자리매김해 기구 설립을 활성화하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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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이를 상생협약평가에 반영하는 등 도입 유인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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