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오는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경기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000만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1731만4000원으로 조정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을 포함해 1148억원을 17만4646가구에 지원했다.
이는 2019년 지원금 530억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31일로 하고,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이외에도 시ㆍ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ㆍ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ㆍ지원 확대에 더 힘을 쏟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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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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