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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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금감원은 올해 기말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선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방식의 감사 절차 적용이 어려울 경우엔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에 따라 대체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해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산 손상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엔 다음 달 감독 당국이 공표할 감독지침을 참고 참고해 자산의 사용가치를 측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렵고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의견조율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감사인이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 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움직임도 많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재무제표를 반드시 직접 작성하고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도 제출 대상이며 회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올해 회계결산시 코로나19 영향 선제 대응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과 조치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 12월 30일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화 이후 이를 위반하는 회사는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상장사의 경우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을 이유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장법인의 경우 2015년 167사가 위반했고, 2018년엔 총 49사가 감사 전 재무제표 미제출·지연제출했다.


나아가 올해 회계연도에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회사와 감사인 모두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 및 외부감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감사인은 문서 검사, 재수행, 관찰 등 엄격한 검증 절차를 수행해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 기재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회계처리 기준 사례 통한 회계 오류 예방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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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측은 “위의 유의사항을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와 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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