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사태로 은행 5곳·증권사 4곳 소비자보호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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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은행과 증권사들이 71개 금융사 중 소비자보호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곳은 우리카드와 현대카드 2곳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총 71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에 대해 실태평가를 한 결과 종합등급에서 우리카드·현대카드 2개사가 '우수' 등급을, 24개사(33.8%)가 '양호'등급을, 34개사(47.9%)가 '보통' 등급, 11개사(15.5%)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16개 은행 가운데 ‘양호’는 3개사, ‘보통’은 8개사, ‘미흡’은 5개사였다.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5개사(기업, 부산, 신한, 우리, KEB하나)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됐다.

펀드·신탁 등 판매상품 선정시 소비자보호 부서가 사전협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다만, 그간 대부분 은행이 CCO(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겸임하는 체제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 전담 CCO 선임 은행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 종합등급은 18개 생보사 가운데 '양호' 5개사, ‘보통’은 11개사, ‘미흡’은 2개사였다. 전년 대비 종합등급이 상승한 곳은 1개사, 하락한 곳은 7개사였다.


요양병원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삼성생명은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 KDB생명은 민원발생건수 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저조한 평가로 종합등급 ‘미흡’에 해당됐다.


생보업권의 민원처리 관련 자율조정성립률이 감소하며 민원처리노력 부문에서 4개사가 ‘미흡’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됐다.


11개 손보사 가운데 ‘양호’는 5개사, ‘보통’은 6개사였다. 전년 대비 종합등급이 상승한 곳은 1개사, 하락한 곳은 3개사였다.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타업권 대비 소비자보호 지배구조는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7개 카드사 중 ‘우수’는 2개사, ‘양호’는 3개사, ‘보통’은 2개사였다. 전년 대비 종합등급 상승은 1개사, 하락은 3개사였다.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각각 5개, 4개 부문평가에서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종합등급 ‘우수’를 받았다.


소비자보호협의회 개최실적이 전체업권중 가장 양호하고, 일부 카드사는 CEO가 협의회 의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10개 증권사 가운데 ‘양호’는 3개사, ‘보통’은 3개사, ‘미흡’은 4개사였다. 전년 대비 종합등급 상승은 1개사, 하락은 6개사였다.


사모펀드 관련 소비자피해를 유발해 사회적물의를 초래한 4개사(대신, 신한금투, KB, NH)는 종합등급을 1등급 하향해 ‘미흡’으로 평가됐다.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낮은 자율조정성립률을 보인 3개사는 민원처리노력 부문에서 ‘미흡’으로 평가됐다.


9개 저축은행 중 ‘양호’는 5개사, ‘보통’은 4개사였다. 전년 대비 종합등급 상승은 2개사, 하락은 없었다.


계량부문 평가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다수 회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인적?물적 기반 부족으로 비계량 부문에서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신규 평가대상 저축은행(신한)은 3개 비계량 부문에서 ‘미흡’ 으로 평가받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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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중심 경영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제도운영이 우수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평가결과는 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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