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8차 사건 범인 몰려 옥살이한 윤성여 씨, 무죄 확정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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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결론 났다. 이로 인해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이춘재, 과거 이른바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경찰관·검사 등 수사관계자 9명 모두 처벌을 면하게 됐다.


경기도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2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춘재(57)가 자백한 14건의 살인, 9건의 성범죄 강도 사건 등 23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끝에 28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지난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등에서 잇따라 벌어진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지난해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34건의 성범죄·강도 행각 또한 저질렀다고 자백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한 9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이춘재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살인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상생활처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고 범행한 것에 대해 만족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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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총 23건의 사건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이춘재 8차 살인 사건인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가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검찰 등 수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16일 화성 태안읍에서 박모(당시 13) 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이들 수사 관계자들은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윤성여(53) 씨를 지목,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수사 관계자들 가운데 경찰관 1명은 다음해인 1989년 7월7일 화성 태안읍에 살던 김모(당시 8) 양이 방과 후 실종된 이른바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양의 유골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돼 오다가 이춘재의 자백으로 그가 김 양을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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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수원지법은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19년6개월간 억울하게 복역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윤 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난 24일 윤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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