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발 항공편, 내달 7일까지 중단…경유해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상보)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격리면제서 발급 내달 17일까지 제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영국에서 유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국발(發)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영국과 함께 변이가 확인된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경유하는 이를 포함해 내외국인 모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토록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두 나라에서 입국하는 이에 대해선 발열기준을 37.3℃로 낮추는 격리해제 전에 추가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해왔다. 영국발 항공편은 오는 31일까지 중단키로 했었는데 우선 일주일 연장하는 한편 앞으로 추이를 살펴 운항중단 여부를 추가로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외교ㆍ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발급은 중단된다. 영국발 입국자의 경우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을 제한키로 했었는데 이 역시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했다. 격리면제서 발급제한은 남아공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 외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된 점을 감안,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다. PCR검사와 달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전장유전체검사의 경우 그간 주요 나라별로 입국 후 확진자에 대해 표본조사해오던 것을 영국과 남아공 입국자에 대해선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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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공항단계에서 검역과 검사를 시행하고 14일간 자가ㆍ시설격리를 거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유럽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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