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자율구조조정' 진행…법원, 회생개시 2개월 보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간 보류된다.
28일 법조계에 딸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쌍용차가 법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낸 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2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쌍용차가 보류기간 동안 투자자를 유치하고 채권자들과 합의안을 최종 타결시키면 회생신청은 없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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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는 앞서 지난 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여년 만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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