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온풍기·전자매트 전자파 노출량, 인체보호기준 만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습기, 식기세척기 등 국민들이 신청한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대형쇼핑몰 의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생활제품 13종의 전자파 노출량은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고,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 ~ 2%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 살균기(0.17%), 공기(공간) 살균기(0.18%), 전자피아노(0.23%), 식기세척기(0.29%),가습기(0.29%), 온수매트(0.22%), 전기 라디에이터(0.24%), 온풍기(0.33%), 전기방석(0.34%), 제습기(1.18%), 전기매트(2.71%), 헤어드라이어(5.42%), IH 전기밥솥(1~25%) 등이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 IH 전기밥솥은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IH 전기밥솥의 경우는 가열 시간(제품 동작 후 약 10분)에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 대비 최대 2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며 "취사동작 직후에는 IH 전기밥솥 가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전자파 노출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12월 초까지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142곳, 아파트 단지·빌라촌·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5G 기지국 설치가 증가하면서 5G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인체영향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동일한 지점에서 4G와 5G(3.5㎓) 기지국의 전자파 세기를 동시에 측정했다. 그 결과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 3% 내외였고, 3.5㎓ 대역 5G 기지국은 1 ~ 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측정대상 시설(지역)별로는 유아동 시설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가장 낮았고, 대형쇼핑몰과 버스터미널과 같이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도심 번화가는 1 ~ 3% 내외였다.
이동통신 기지국 외의 TV 방송국과 무선공유기, 공공 와이파이 등의 전자파 세기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나타나 생활환경 전반에서 국민에게 노출되는 전자파 세기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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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emf.kca.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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