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 시설 550여 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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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가 반려동물 영업 시설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선다.


고양시는 "이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영업 시설 550여 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증가하면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전국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의 등록(허가)증 게시 여부 ▲영업자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 시설·인력 기준 위반 등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는 고발,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올해 위촉된 고양시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32명과 시청 공무원 등 민·관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한다.


시는 한편, 단속과 함께 반려동물 관련 영업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팜플렛 1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영업자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지키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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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영업장 내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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