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밀양시, 투자유치 인센티브 신설 및 지원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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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는 기업 투자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존 인센티브 지원 대상의 지원 규모도 확대하는 내용의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센티브의 신설과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에 대응하고 다가오는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의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기업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 차액 보전금을 최대 3% 범위에서 5년간 지원 ▲기업의 신설·증설에 대한 설비투자 금액의 10% 범위에서 최대 30억 지원 ▲산업단지·국공유지를 임대해 입주하면 임대료의 70% 범위에서 최대 연 3억원을 10년까지 지원한다.


또한 기존 인센티브 중 나노기업과 관광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인센티브와 노동자 전입 시 이주정착금 인센티브를 다른 보조금에 중복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했으며, 대규모 투자의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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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확대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원동력인 기업 유치에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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