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시대착오적…혁신 막는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대착오적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2일 '온라인 중개 거래의 현재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하는지, 상품·서비스 노출 기준, 수수료가 검색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 14가지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산업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전통적인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면서 "기술·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특정 유형으로 포착하기 곤란해 통일적인 규율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한데 세부적이고 면밀한 시장 분석과 검토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법 적용 대상·내용의 과잉으로 인해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원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어려워 상당 기간 동안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시장 실패가 유력한지, 현재의 규제 체계로 부족한지, 규제를 한다면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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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준계약서나 표준약관이 도입돼도 기업들은 그 뒤로 숨어서는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내외 플랫폼 기업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한쪽 측면만 고려한 법을 집행하면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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