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10개 의결권, 존손기간 최대 10년 이내…중기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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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혁신적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으로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추진하고 벤처·창업기업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 10개 = 우선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로 인해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경우 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1주당 의결권의 한도는 10개로 최대 10년 이내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발행된 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발행한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양도하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벤처기업이 상장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되, 창업주가 상장 이후 일정기간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해산의 결의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1주당 1의결권으로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발행 내용은 공시와 관보에 고시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와 공시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입하는 취지를 감안해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행사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수의결권은 유효하도록 했다.


◆국내 창업·벤처 업계 성장 = 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창업가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돼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확대돼 많은 스타트업들의 스케일업과 엑시트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벤처 업계의 창업-성장-유니콘-회수(IPO, 기업공개)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 생태계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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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연내에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복수의결권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등 마련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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