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이라 응급실 못 가요" 구급대원 대처에 임산부 결국 '사산'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열이 나는 만삭의 임산부가 119구급대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결국 아이를 사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당시 임산부는 소방대원에게 만삭 상태를 알리며 병원에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소방대원은 병원 측에 '고열 환자'라는 점만 전달했고 이에 병원 측은 진료를 거부해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서 구급대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저는 아이를 잃었고 아내마저 잃을 뻔했습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1일 산모 상태가 위중해 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대원들은 산모가 열이 나기 때문에 응급실에 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병원 측에 '산모가 고열이 있다'라는 사실만 반복적으로 전달했고 이에 병원 측은 산모와 신생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열 산모는 받을 수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구급 대원은 병원과 연락하면서 '고위험성 임산부이고 만삭이며 배가 단단하고 아프다'라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고 '환자가 열이 있다'는 말만 병원 응급실에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급대원은 '지금 병원을 갈 수 없으니 집에 가서 진통제 먹고 버티다가 다음날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 후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면서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직접 병원 분만실에 전화해 아내가 열이 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배가 너무 아파한다고 설명했더니 잠시 후에 분만실로 오라고 하더라"라며 구급대원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후 이들은 병원에 도착해 응급 분만을 진행했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인해 사산하게 되었고, 산모는 패혈증 및 심부전증으로 중환자실에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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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요즘 같은 때에 열이 나면 당연히 병원에서도 철저한 방역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해 할 수 있지만 모든 업무처리, 특히 사람을 살리는 위급 상황에서는 예외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며 "코로나 외 열을 동반한 다른 응급질환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메뉴얼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전 9시30분 기준 8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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