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5인이상 모임 금지에 자발적 동참 당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23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발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1일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23일 0시부터 내달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발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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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23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에서 21일 하루 동안 31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늘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7명, 현재까지 확진자 수는 총 1만5356명"이라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2월 들어 200명대로 늘어났고, 조금 지나 300명이 넘더니 지난 주말에는 473명까지 나왔다"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위기이지만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 (누적 확진자 수가) 1만명에서 2주만에 1만5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어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일상생활 주변에 생활감염이 만연돼 있어 산발적 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게 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 고강도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사적모임의 성격이나 규모와 관련한 질문에 서 권한대행은 "골프 모임의 경우에도 캐디 없이 하거나 캐디를 포함해 4인까지만 허용되고 직장인들의 점심식사도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다"며 "타 지역 주민이 서울로 이동해 모일 때에도, 서울시민이 타 지역에서 모일 때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번 연말연시엔 자제분들도 부모님댁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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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사업자와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벌금과 과태료 등 행정제재를 내리겠지만 현실적으로 단속만으론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이번 모임금지 조치의 취지를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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