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체구성권·복조치에 대한 3배소·동의의결제' 도입한다
'대리점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체구성권·불이익제공 금지 명문화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조치 추가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대리점들의 협상력이 제고와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동의의결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리점법 일부개정안은 앞서 올 7월29일~9월7일 입법예고한 사안이다. ▲대리점 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했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대리점법상 규정 없이도 자유롭게 단체 구성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인 설립근거가 대리점법에 없어 단체 구성 및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실제 대리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대리점들의 사업자 단체 가입 비율은 14.9~23.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 이러한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공급업자의 불이익 제공을 금지했다.
보복조치에 대한 3배소도 도입된다. 분쟁조정 신청과 공정위 신고,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 중 악의성이 가장 큰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현행 3배소(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한도가 제한됐다. 이에 개정안은 3배소 적용대상에 보복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함으로써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대리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이외에 개정안은 공정위가 바람직한 업종별 거래기준을 마련해 공급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업자·대리점이 공정위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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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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